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E 여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