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R)
네. 다리에 침을 맞았어요.
발목하고 무릎하고 안 좋아서 같이. 침 맞고 지금 한약 먹고 있거든요.
▷ 이거는
1. 6.날 (R) 네 ▷ 응급실은 언제 가셨어요
(R)
1. 7.날,
1. 6.인가
1. 7.날 ▷
1. 7. (R)
네. 귀 통증 때문에 갔었어요,
그거는 ▷ 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요
(R)
네. 네. 귀, 그러니까 맞고, 머리 맞고 온 날 귀가 조금 이상하다 해서 “좀 쉬어봐라” 그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도 살짝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넘겼어요.
1. 7.날 애가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귀가 아프다고 저녁에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귀가 아파서 속 안까지 못 보고 진통제랑 항생제랑 주사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낫질 않아서.
▷ 그래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죠
(R) 네,
네. ▷ 그게 (R)
1. 10.날 ▷
1. 10.날 (R)
네. ▷ 상해진단서는 *** (R) 신경외과요.
네. ▷ 신경과 피해아동아, 아까 진술하면서 봤던 범죄일람표야. 이런
게. 그런데 아까 몇 개 빼고는 다 내용은 맞지 (피해아동) (고개를 끄덕이다) ▷ 어머니도 대충 보셨죠
(R) 네 ▷ 우선은 그 내용 토대로 작성된 거고, (R) 네,
네. ▷ 여기 5번에는 막 머리 잡아당기고 27번에 이 내용들은 우선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삭제합니다.
이거는. (R) 기억이 나질 않아서 삭제하는 걸로 돼 있나요
가장 최근게 가장 강력한 그건데. ▷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때는 진술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진술서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아동이 작성하게 해가지고, 피해아동도 글을 쓸 수 있잖아요.
(R) 네, 네,
네. ▷ 이 정도로도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R) 아,
네. ▷ 어머니가 그 부분에 추가로 하실 거면 피해아동이 직접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