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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2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A사장님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건 제가 은행계좌로 쏴줬어요.

피고인: 저, 저 D한테 F:

네. 피고인: 결국은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아.

그러면 저쪽 H아파트 건은 총 3,000만 원 중에 저는 1,500만 원이 왔고 1,500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F: 다 갔습니다.

피고인: 그리고.

F:

네. 다 갔습니다.

피고인: 이쪽 것도 2천 중에 천이 왔고 천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일시불로 다 갔다.

3천, 2천이 다 갔다.

이거 아닙니까 F: 일단 그거는 통화를 해보시면 그분이 아실 거구요.

저도 지금 그 사장님 전화 받고 D 대표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되네요.

(중략) 피고인: I아파트도, 스프링클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돈을 지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올 거 예상해서 이미 다 뜯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F: ** 받아 갔어요.

피고인: 나도 모르게. F: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사장님. H아파트는 추가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그 소송이 들어가면, 그게 재작년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해 연말에 와서 받아갔어요.

피고인: 그러니까 추가감정은 아니고 송장 들어가면 주기로 했는데 송장 들어가자마자 받아갔다

이거지 F:

네. 그리고 두 번째. I아파트은 맨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받아 가시고 제가 이제 그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더 해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제 감정이 얼마 나오면 그거는 그때 드리기로 했거든.

근데 올, 작년 여름에. 아니, 가을이죠

감정 신청을 했죠.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이 얼마 나온 건 아니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 D사장님, 그거는 좀 아니죠.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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