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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3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E 소속 임직원들인바, 피고인 A은 서울시협의회장이고, 피고인 B는 경기도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이며, 피고인 C은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자를 선출하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F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G가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소속 회원들을 F정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킨 후 지지함으로써 위 G를 F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 11. 26. 10: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E 경기도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회 소속 총 43개 구ㆍ시ㆍ군지부 사무국장 등이 모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먼저, 피고인 A은『G 의원께서 우리 관계된 입법발의를 한 세 개 정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경선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제가 뵙자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B는, 『이거는 G라는 사람의 그 경선을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업권 보호에 대한 하나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 의원님이 진짜 6월 달에 잘 돼서 E 경기도 지회만큼은 꼭 챙기는 그런 일을 우리 그 임원님들이 할 거니까 』라고, 피고인 C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경기도에 유력한 후보로 지금 G 의원께서 문을 두드리신 것을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사무국장님들이 하나가 돼서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회장단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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