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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0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예, 그 테스트 할

때. AL 여기 제안서에 드라이버 명시가 됐잖아요.

Y

예. AL 예 Y

예. AL 이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Y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내구성 부분에서, AL 그렇죠 Y 확보를 하고 가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AL 여기 제안서에 나와 있는 거는 BA 드라이버라고 돼 있는데, Y

예. AL 이거는 L이 생산한 건가요

Y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이, 그 AY라는 제품의 미국산 제품의 드라이버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어셈블하고 이런 스피커를 만드는 건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이 당시에 국산업체하고 국산업체 이제 이미 이후에 보여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라던가 그런 데이터 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EA 자, 이 부분 어떤 거예요.

저기 제안서 상에 지금 이거 뭐 상관없나 *** AL 상관있을 거 같은데요

*** EA *** 안 되고 AL

예. 이걸로 돼 있는데. (중략) EA 그러면 이, 이 안에 이 제안서상에 이 내용이 바뀌었을 때 뭐 따로 계약 수정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소요는 없는 건가 AL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EA 그걸 잘해야 돼요.

AF 지난번에 BG *** 기자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

AL

예. 그 판단은 계약담당 공무원 AO단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AF 어, 할 수 있다

AL 예, 그런데 이게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됐을 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EA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AL 누가, 예, 누구 하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EA 결국에는 이거를 해서 안 돼갖고 이걸로 간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 우리가 그러면 뭐 이걸로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뭐 다른 걸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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