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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49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X의 하부에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 지시를 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 아니다.

『2016 고단 4682』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여한 범행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앙 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방 조로 가담한 것에 불과 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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