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는 2017. 6. 17. 경, 피고인 B는 2017. 6. 2. 경, 피고인 C은 2017. 6. 9. 경 각 중국 연길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 M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방 조하였다’ 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체크카드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체크카드는 재발급 받거나 국제 택배 운송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적어도 중국 연길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인천 공항에서 현금 인출 책 M에게 전달할 때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①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가 남지 않는 위 챗 등이나 이른바 ‘ 대포 폰’ 을 사용하여 M와 연락하지 않고 자신들 명의( 피고인 A, B) 또는 동생 명의( 피고인 C) 로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체포되기까지 계속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로 M와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인천 공항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할 수 없게 되자 M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 근처로 와서 체크카드를 받아 가도록 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범죄행위를 공모, 가담한 자들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통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