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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5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U가 피고인들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이 ‘ 국민은행’ 도 사칭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 칭한 금융기관에 관한 H의 증언은 증거가치가 높지 아니한 점, O에 대한 범행은 AA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O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이었던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E 조직에서는 E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 피 싱 통화방법을 교육하였는데, 그 교육은 신한 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는 것이었던 사실, E 조직에서는 신한 은행 외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E 조직의 통화 연결 음 또한 신한 은행을 사칭하는 것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F( 총책), I( 전화 상담원 )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부분에 관하여 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주도한 범행이 아닌 소외 ‘AA’ 이라는 자가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주도한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F에 대해서는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 노 5493 판결) 이는 2017. 6. 29.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O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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