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 26. E 및 F으로부터 고용되어 국내와 해외의 환율 차이를 이용한 금괴 중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G로부터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금괴를 구매하고 싶으니 다음 날까지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G가 알려준 대로 2018. 11. 27.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H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70,000,000원이 각 송금되자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G에게 금괴 2kg을 교부하였다.
이후 G는 원고의 아내 I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원고가 이체받은 돈 합계 1억 300만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8. 09:00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지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E 및 F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H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8. 11. 27. 14:50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이다. 피고가 범죄에 연류되었다. 피고의 계좌를 보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H와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 라.
금융감독원은 2018. 12. 7. 원고의 농협 계좌에 이체된 이 사건 돈 중 60,695,278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