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타인이 개설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원고의 재산이 합법적인 것임을 증명하려면 불러 주는 안심계좌로 입금하라. 이를 인증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C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4.경 생활정보지인 ‘F’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 H)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배달하고 일당 7만 원을 받는 물건 배송업무를 하던 중, 2018. 4. 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이 피고에게 ‘거래처 사장이 돈을 입금하기로 했으니 이를 계좌로 대신 받아 현금으로 출금해서 택배를 전달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D은행에서 원고가 입금한 위 6,000,000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는 이미 아래 다.
항과 같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금원을 이체한 직후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는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2018. 7. 25. 피해구제금으로 원고에게 1,142,116원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 전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에 비례하여 피해구제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6. 경기의정부경찰서에 성명불상자 및 피고 등에 대해 위 피해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