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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0080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9,054,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8.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입금된 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금 130,000,000원, 피고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60,930,000원이 다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E 명의 계좌에서 F, G, H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70,945,098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마권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C를 만나 ‘형부’라고 호칭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를 만난 뒤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 중 피해금액 중 3%의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출책(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기망당해 제3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 역할을 맡은 자로서, 2018. 2. 9. B와 연락하여 B가 인출해온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로 돈을 이체할테니 이를 출금하여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신협 계좌에 이체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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