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1) 원고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상담을 하던 ‘C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전화를 받고 놀라 2019. 5. 23. 15:22경 원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E은행 계좌로 15,999,400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원고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가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2019. 8.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고 명의 E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3,619원을 피해환급금으로 반환받았다. 나. 피고의 현금인출 및 전달 1) 피고는 2019. 5. 22.경 카카오톡으로 F은행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G은 피고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거래실적을 늘려 피고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당장 피고가 은행거래실적을 늘릴 자금이 없으니 자신들의 자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회수하여 주면 피고의 은행거래실적이 늘어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이자 연 10.3%, 원금 포함 한달에 20만 원씩 5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G에게 자신의 D은행계좌, E은행계좌 등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는 G의 지시에 따라 2019. 5. 23. 15:37경 E은행 연신내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같은 날 15:22경 피고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15,999,400원 중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