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8. 7. 17. 10:32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D 과장이라면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발급받아 해외로 1억 4,000만 원의 불법자금이 송금되어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빼내 갈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안전계좌로 송금해둬라. 이상이 없으면 2시간 후에 당신의 계좌로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전화번호로 다수의 가담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성명불상자가 하는 말에 속아 2018. 7. 17. 13:52경 원고의 F은행 계좌에서 그가 알려주는 피고 B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이어 같은 날 14:03경 원고의 같은 계좌에서 피고 B의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위 2억 원 중 9,900만 원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 B 명의의 G조합 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1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기 피해신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환급받게 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9,900만 원은 아직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 ① 피고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자, ②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