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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48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이에 기망당한 소외 B은 2016. 7. 4.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하나은행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6,7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6,685,000원이 하나은행 D 계좌로, 다시 그 중 10,544,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이 원고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 송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1,000만 원을 E 명의 계좌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 계좌에는 6,523,353원이 남게 되었다.

다. B은 2016. 7. 5.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016. 7. 6. 하나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하나은행은 위 C 및 D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였고, 하나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 역시 같은 날 원고 계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고, 이를 명의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 후 금융감독원은 2016. 7. 15. 특별법에 따라 원고 계좌에 남아있는 6,523,353원 및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6. 9. 20. 위 각 채권소멸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소멸금액 6,523,353원과 E의 채권소멸금액 1천만 원을 B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6. 9. 27. 원고 계좌에 남아있던 위 6,523,353원, E 계좌로 송금된 1천만 원을 각 피해금반환출금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인출된 위 합계 16,523,353원을 ‘이 사건 반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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