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이에 기망당한 소외 B은 2016. 7. 4.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하나은행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6,7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6,685,000원이 하나은행 D 계좌로, 다시 그 중 10,544,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이 원고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 송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1,000만 원을 E 명의 계좌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 계좌에는 6,523,353원이 남게 되었다.
다. B은 2016. 7. 5.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016. 7. 6. 하나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하나은행은 위 C 및 D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였고, 하나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 역시 같은 날 원고 계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고, 이를 명의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 후 금융감독원은 2016. 7. 15. 특별법에 따라 원고 계좌에 남아있는 6,523,353원 및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6. 9. 20. 위 각 채권소멸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소멸금액 6,523,353원과 E의 채권소멸금액 1천만 원을 B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6. 9. 27. 원고 계좌에 남아있던 위 6,523,353원, E 계좌로 송금된 1천만 원을 각 피해금반환출금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인출된 위 합계 16,523,353원을 ‘이 사건 반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을가 제1, 2, 3, 4, 5, 6,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