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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6가단338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L 답 1626㎡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15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충남 부여군 M 답 87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L 답 16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11/45 지분을, 피고 B, C은 각 2/45 지분을, 피고 D은 1/3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 및 피고 B은 현장검증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15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0㎡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16㎡ 및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는 현물분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이 사건 제1, 2토지의 형태, 도로접근성, 경작 주체 및 현황 등을 고려하면, 가액의 과부족 조정 없이 원고가 제시하는 분할안을 채택하더라도 형평성을 잃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15 내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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