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8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 8.자 위증 피고인은 2008. 10.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주)에이엘엔터테인먼트가 F를 상대로 제기한 2008가단18547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의 “소외 G에게 질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F에게 G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G이 회사의 명의로 질권설정계약 작성하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G이 본인과 직원 두 명의 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법무사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은 있지만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증인은 질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가 2008. 3.경 돈이 나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질권설정계약서는 증인이 모르게 G이 임의로 하여 회사 이름으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전에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후 질권설정을 위하여 G에게 회사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었으며, 자신의 신분증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화해권고결정문은 직원인 H을 통하여 전화로 보고받았고, 이후 회사에서 직접 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