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541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공소장에는 ‘2015. 11.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 1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32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씨가 나간 뒤에는 이렇게 외상값 결재해준 적 없으셨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럼 D 후보가 있을 때까지만 E에서 외식을 계속, 그러니까 외상을 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저녁식사로 몇 번 후보의 친구들이 와서 밥 사줄 때만 그 때 피고인 C가 있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점심시간을 같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 피고인과는”이라는 질문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셨는데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저녁에 그럼 같이 와서 밥을 먹을 때는 그럼 F 후보의 친구들이 밥을 사줄 때만 그럼 피고인 C가 있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도 선거사무실에서 중식당 E에서 외상으로 주문한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이 선거사무실을 그만둔 뒤에도 선거사무실에서 중식당 E에 외상으로 시켜먹은 식사 대금을 F에게 받은 돈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