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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5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6:00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7046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 사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D빌딩 주차장을 일부 인수하는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증인이 볼 때 주차장 인수하는 것과 피고인 C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주차장 인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빌딩의 주차장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에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왜 대출을 받는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가야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 E 사이에 농협 대출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 대출받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유료주차장 인수계약금에 보태기 위해 가야농협으로부터 대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고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빌딩 유료주차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 돈으로는 턱도 없는 돈이고 그것은 주차장과 전혀 관계없는 담보물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렇게 진행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도 D빌딩 유료주차장 인수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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