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23:35 경 부산 해운대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을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00: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 사장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니 귀가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놔 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00:25 경 위 D 주점 가게 밖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업무 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위 F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자 위 F의 배와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또 다시 위 F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