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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8 2016고단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22:5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너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왜 시비를 거냐

” 고 하자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찬 뒤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뒤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보고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23:1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나 못 준다 씨 발 새끼야”, “ 니가 뭔 데 달라고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I과 경장 J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경장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경위 I의 오른쪽 손바닥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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