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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2 2016고단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1 세) 은 친형제 사이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1. 위 병원의 외출 허가를 받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병원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위 F 병원 앞 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병원에 들어 가자며 재촉하는 말을 듣고 술을 더 마시겠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순찰 차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운 채로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좌석 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밖에서 그 문을 여는 위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I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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