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5.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씨 발, 개새끼야! 나는 이대로 집에 가면 잠을 못 잔다.
씨 발 새끼들아!" 라며 위 주점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22:34 경 전 항의 ‘C 주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전항의 E과 같이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범위 중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귀가를 권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