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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보고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 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또라이 같지.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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