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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7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2009. 1. 1.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설치한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고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복지재단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였다.

소외 D은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변경 후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2009. 6. 22.경부터 2011. 6. 7.경까지 이 사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어 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 목욕, 취식 등 수발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복무하였다.

뇌병변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A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까지 매달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위 센터를 이용하였다.

D의 불법행위 D은 이 사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의 수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입소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입소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복지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입소자를 부축하고 움직임을 잘 살펴 입소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A의 남편인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사의 허락을 받아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A을 운동시키고, 2011. 4.경부터 다시 운동을 시키던 중 2011. 5. 2. 19:00경 근력이 약화되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A의 근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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