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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18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소속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정하여 전문직업(돌봄)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 D은 B 소속 활동보조인인데, C은 자패성 발달장애 1급 18세 소년인 E(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의 활동보조인이고, C의 모 D은 F의 활동보조인이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G에 위치한 H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4. 12. 3. 언어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복지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해자의 활동보조인인 C의 개인사정으로 D이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까닭에 가해자 역시 F과 함께 이 사건 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만 1세의 유아인데, 형 J이 미술치료수업을 위해 이 사건 복지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 모 K와 함께 형을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복지관을 방문하였다.

다. 가해자는 2014. 12. 3. 16:06경 이 사건 복지관 3층 복도에서 가해자의 활동보조인 D이 물과 녹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3층 복도 끝에 위치한 옥외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리고 갔다.

이를 본 피해자의 어머니 K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9.2m 아래의 지면으로 떨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고, 같은 날 21:22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해자의 부모 L, K는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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