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207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69,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2009. 1. 1.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설치한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고 한다

)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복지재단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였다. 2) 소외 D은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변경 후 명칭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2009. 6. 22.경부터 2011. 6. 7.경까지 이 사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어 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 목욕, 취식 등 수발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복무하였다.

3) 뇌병변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까지 매달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위 센터를 이용하였다. 나. D의 불법행위 1) D은 이 사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의 수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입소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입소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복지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입소자를 부축하고 움직임을 잘 살펴 입소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1. 5. 2. 19:00경 근력이 약화되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원고의 근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위 복지관의 주차장으로 데려가 보조기구 없이 원고를 서 있게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