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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인 ‘E 센터 ’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위 센터 관리이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 요양기관 입소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1 항 별표 4의 제 6 항) ‘ 직원 배치기준 ’에 따라 ‘ 입소 자가 3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및 물리 치료사 각 1 명씩을 배치하되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각 1 명씩 추가 배치’ 하도록 하는 등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용하여야 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제 32 조에서 위임한 보건복지 부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 사가 각 1명이 결원일 경우에는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각 10% 씩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배치된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 사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각 10% 씩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회복지사 허위 등록) 피고인들은 2014. 3. 경 위 센터에 입소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가 100명을 초과하여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마침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B을 사회복지사로 허위 등록 하여 직원 배치기준에 맞게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5. 경 피고인 B을 위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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