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24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8. 12. 2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설치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하고 위탁기간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위수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는 위 위탁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관리하였다. 2) A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 2009. 6. 22.경부터 2011. 6. 7.경까지 이 사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어 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 목욕, 취식 등 수발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3)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던 D은 2007년경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까지 매달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위 센터를 이용하였다. 나. A의 불법행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1) A은 D의 남편인 E의 부탁을 받고 피고 소속 사회복지사의 허락을 받아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D을 운동시키고 2011. 4.경부터 다시 운동을 시키던 중 2011. 5. 2. 19:00경 근력이 약화되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D의 근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D을 이 사건 복지관 주차장으로 데려가 보조기구 없이 서 있게 하였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한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5581호로 기소되어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