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누78055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은 2007. 12.경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법인 F에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위원회가 불법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위 복지관 이용자들인 10명의 발기인과 함께 자칭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새로 구성하고 원고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8. 4. 27.경 위 복지관에 이 사건 운영위원회 구성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지원팀장인 D은 2018. 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원고가 체력단련실 이용자 위주의 자치위원회가 아닌 복지관 이용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표성을 가진 자치회를 구성하여 복지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면 복지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드렸다. 원고가 요청한 자치위원회(운영위원회)는 복지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체력단련실 이용자 위주의 자치위원회 또는 이용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성을 가지는 자치위원회 등 모임은 자유롭게 구성하셔도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영등포구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 내지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구성 허가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영등포구청(E)은 2018. 5. 30.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위 복지관의 권한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