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7 2015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영2차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지하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5. 3. 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무전동) 관문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원문고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트랙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를 약 4,325,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3. 5. 01:18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신거제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타워 방향에서 거제 과적검문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에스엠3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약 6,528,7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