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1 2020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토성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파열 및 중간 ㆍ 외측 쐐기뼈 ㆍ 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 카페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