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22:54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정화순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기호마을 앞길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