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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3:20경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48에 있는 현대택배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주유소 앞 도로를 삼화주유소 쪽에서 통영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2,679,2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음주수치)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피의자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합의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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