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있는 통영구치소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6:03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있는 통영구치소 외부 정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동생인 C에 대하여 면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D으로부터 면회신청 시간이 넘어서 면회가 되지 않는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면회 게시 시간표가 없고 씨발 구치소장, 과장한테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D 등 교정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약 20분 간에 걸쳐 D 등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5. 17:05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목격자 D의 진술 등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7:05경, 17:14경, 17:2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확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