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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64』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E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그녀의 네이버 아이디 ‘F’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생년월일 정보(G)를 알게 되자, 2014. 1. 12.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녀의 위 네이버 아이디와 생년월일 정보 등을 조합하여 위 네이버 이메일 계정의 패스워드를 알아낸 후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내게쓴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J에게 발급된 성균관대학교의 법인카드 카드번호(K), 유효기간, CVC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아래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결제 입력 창에 125회 걸쳐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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