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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26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외장하드(도시바) 1개(증 제1호), 외장하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피시방’과 같은 읍에 있는 ‘E피시방’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G 및 ‘H’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신에 관리자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에스큐엘(SQL)인젝션 코드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각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각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각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D피시방’과 ‘E피시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 M, N의 네이버 및 다음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정보통신망인 네이버(www.naver.com) 및 다음(www.daum.net)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기존의 비밀번호 앞에 ‘x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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