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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2161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카확354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3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11. 2. ‘D는 피고에게 2,0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9차419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2.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6354호로 D가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219호, 수원지방법원 2012라1378호, 대법원 2012마1937호 각 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게 될 소송비용 청구금액 중 청구채권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3. 22.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3.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D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0. ‘D와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219호, 수원지방법원 2012라1378호 각 가처분취소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98,01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2013카확354호,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201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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