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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나63784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행권원의 성립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34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29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그 판결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확277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4. 10.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556,330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7.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3.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라1232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9.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5. 6.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나.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1) C은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차12852 토지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37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 7. C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 위 결정이 2015. 1. 1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의 추심신고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10,556,330원을 추심채권자인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2015. 4. 1.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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