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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서울 은평구 C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자이고, 원고는 위 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 내 위치한 서울 은평구 D 대 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E마트를 운영하던 F의 남편(이하 원고와 F을 ‘원고 측’이라 한다)이다.

당사자 간 분쟁의 발생배경 이 사건 조합은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을 6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F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원고 측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측과 피고 및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었다.

원고

측과 피고 및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F과 피고 사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F은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9. 7. 29. 그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F이 부담한다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933호)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위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F이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1,560,060원으로 확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측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확495호로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로 1,560,000원을 이체하였다.

F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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