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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840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09. 10. 30.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차4197호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2. 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3.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6354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219호, 수원지방법원 2012라1378호, 대법원 2012마1937호 각 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게 될 소송비용 청구금액 중 청구채권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3.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4. 3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확354호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219호, 수원지방법원 2012라1378호 각 가처분취소 사건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98,01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C은 2013. 6. 17. 피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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