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가단1281, 광주지방법원 2014나11945, 대법원 2015다36129 사건의 각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확1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8. ‘위 각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18,56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6.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하여 2016. 3.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타채10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6. 1. 18.경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9.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6. 2. 2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16가소13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