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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66 남구청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남구청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숭의로타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FIRE BLAD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 블랙박스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 수사보고(속도분석 의뢰), 교통사고 질의회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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