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1: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G 방면에서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밀양시청 방면에서 진마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