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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어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44쪽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의 뜻을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색 점멸등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황색 점멸등이 각 작동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일시 정지하여 황색 점멸등에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부모는 현재도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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