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2.06 2019도17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해석,「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 무죄추정의 원칙, 구술변론주의, 항소이유의 구체적 진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중 적색 등화의 점멸에 관한 신호의 뜻을 정한 부분 중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