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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4418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제1심판결 4면 5행~5면 3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가.

피고의 책임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됨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돈 중 아래에서 판단하는 피고 측 차량과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담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60%:40%로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있는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원고 측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교차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측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 측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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