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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3860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8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 감리업, 기계설비설계설비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로부터 건축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을 위임받으면 그중 기계설비소방설비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부터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설계용역대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렵까지 이행한 용역대금을 변경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액란 기재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미지급액 합계액인 400,499,82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용역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변경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1 오송서미트 하우스 2010. 1.경 57,200,000 33,000,000 0 33,000,000 2 송도 E호텔 2009. 9. 15. 473,000,000 242,000,000 0 242,000,000 3 송도지구E-4 대덕호텔 2013. 2. 5. 115,500,000 64,199,300 51,300,700 4 남현동 공용주차장 2010. 6.경 8,140,000 0 8,140,000 5 청라 13-2-1 2010. 11.경 22,000,000 14,657,480 7,342,520 6 대구노원동 오피스텔 2012. 11.경 27,500,000 13,200,000 0 13,200,000 7 전주신시가지 주상복합 2014. 3. 10. 44,000,000 41,016,000 36,914,400 4,101,600 8 서귀포호텔 2014. 10. 15. 20,900,000 10,450,000 10,450,000 9 작전동호림 관광호텔 2015. 3. 2. 28,600,000 8,580,000 20,020,000 10 안산초지동 오피스텔 2015. 11. 24. 26,400,000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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