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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33131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기계 및 소방설비 전문기술용역엽을, 피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3. 1. 7. 주식회사 징기스칸종합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565,400,000원에 도급받아 2003. 3. 4. 그 중 기계설비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용역대금 38,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3) 그 후 위 오피스텔 건축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설계용역에 있어서도 추가용역이 발생하였고, 원, 피고는 2003. 12. 17. 그 때까지의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45,1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2006. 9. 29. 피고에게 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신축과 관련한 설계용역 중 기계설비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8,250,000원에 도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9. 18.까지 16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402,16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용역대금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과 별지 표 기재 각 설계용역을 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용역대금 합계 447,260,000원(=45,100,000원 402,16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한 402,160,000원을 공제한 4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용역대금 중 별지 표 기재 각 설계용역대금 합계 402,160,000원 상당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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