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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1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4.경 피고에게 ‘C’라는 서체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프로그램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한편, 2014. 3. 6.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의 승낙 하에 양수하였다. 날짜 거래 내용 매출금액 결제금액 미수금액 2012. 1. 4. C 패키지 92,400,000 92,400,000 2012. 3. 30. (대금 결제) 39,600,000 52,800,000 2012. 4. 27. C 패키지 77,000,000 129,800,000 2012. 4. 30. (대금 결제) 26,400,000 103,400,000 2012. 5. 31. (대금 결제) 26,400,000 77,000,000 2012. 7. 31. 명조체 3종 개발(계약금) 16,500,000 93,500,000 2012. 8. 21. (대금 결제) 33,000,000 60,500,000 2012. 8. 31. (대금 결제) 22,000,000 38,500,000 2012. 9. 27. 명조체 3종 개발(잔금) 16,500,000 55,000,000 2012. 9. 28. (대금 결제) 22,000,000 33,000,000 2013. 4. 19. C 패키지 82,500,000 115,500,000 2013. 4. 19. C 패키지 16,500,000 132,000,000 2013. 6. 25. C 패키지 82,500,000 214,500,000 2013. 8. 13. C 라이선스 1,584,000 216,084,000 2013. 9. 26. C 패키지 82,500,000 298,584,000 2013. 11. 29. (대금 결제) 40,000,000 258,584,000 2013. 12. 31. (대금 결제) 30,334,000 228,250,000 2013. 12. 31. (C 패키지 반품) 82,500,000 145,750,000 2014. 3. 6. 피고에 대한 채권 양수 55,000,000 200,750,000 2014. 5. 2. (대금 결제) 25,000,000 175,750,000 2014. 6. 26. E 'E'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F에게 원고가 개발한 중국어 폰트를 직접 공급하되, 원고에게 영업마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용 중국어 폰트 영업마진 4,950,000 180,700,000 2014. 7. 31. (대금 결제) 20,000,000 160,700,000 2016. 11. 30. (대금 결제) 30,000,000 130,700,000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012. 3. 30.부터 2016. 11. 30.까지 일부 변제를 받아 현재 미수금액은 합계 1억 3,0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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