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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합58448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오산시 E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1차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은 2012. 6. 1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시장에 ‘G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시장의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 B에게 신축 건립에 대한 컨설팅, 설계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3. 5.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장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설계용역계약>

1. 설계계약 건명: C 주상복합 재건축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경기도 오산시 E

3. 대지면적 : 5,976.90㎡(1,808.00평) 층수 지하 4층 지상 17층

4. 용도 : 판매시설,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5. 연면적 : 약 56,538.235㎡(약 17,100.00평)

6. 계약금액 ① 건축물 평당 일금 팔만 원 정 1,3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연면적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허가면적으로

함. ② 교통, 환경, 재해 등 1식 일금 256,000,000원 ① ② 계 : 1,62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용 도서 납품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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